>▶ wrote : 답답이
>>▶ wrote : 거제 미용쟁이
>>>▶ wrote : 답답이
>>>며칠전에 탈색손님이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
>>>자기옷에 탈색약이 묻어 변상을 해달라고....
>>>
>>>변상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
>>>옷값전액을 변상해줘야 하나요 아님 중고 가격 으로...
>>>
>>>이런 경험이 처음이라, 경험이 있으신분 리플달아 주세요
>>>답답하네요
>>
>>저런 ...탈색시에는 항상 가운을 권해야 하느데..
>>
>>만약 손님이 거부햇으면 손님에게 미리 이런부분에 대해
>>
>>설명을 하셔서 꼭입어야 하는데 ...
>>
>>그런경우 옷이 비싼거면 절반갑을 물어줘야 할거에여
>>
>>하지만 싼옷이면 고객과 충분한 대화로 풀어보심이....
>>
>>크리닉제품 같은걸로 보상해도 갠찬다면....
>>
>>특히 남자머리 탈색시에는 잘튀기 때문에 가운이 필수임돠
>>
>>참 안타갑네요 얼마나 비싼옷이지 모르지만....
>>
>>~~~~~~~~~~~~~~~~~~답답이~~~~~~~~~~~~~~~`
>>가운은 분명히 입었음다
> 제가 묻고 싶은건 보상에 관한 문제임다
> 혹시 관계되는 법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주세요
> 만약에 옷가격이 10만원이라면, 일단 입은옷이니까
> 중고 가격에서 보상이 이루어질것 같은데......
> 도와 주세요
>>
100% 완전히 새것은 보상해 주실필요 없습니다.
일반적인 세탁물 보상범위 정도입니다.
가까운 새탁소에 가셔서 물어 보세요.
시원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하네요.
힘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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