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▶ wrote : 거제 미용쟁이
>>▶ wrote : 답답이
>>며칠전에 탈색손님이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
>>자기옷에 탈색약이 묻어 변상을 해달라고....
>>
>>변상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
>>옷값전액을 변상해줘야 하나요 아님 중고 가격 으로...
>>
>>이런 경험이 처음이라, 경험이 있으신분 리플달아 주세요
>>답답하네요
>
>저런 ...탈색시에는 항상 가운을 권해야 하느데..
>
>만약 손님이 거부햇으면 손님에게 미리 이런부분에 대해
>
>설명을 하셔서 꼭입어야 하는데 ...
>
>그런경우 옷이 비싼거면 절반갑을 물어줘야 할거에여
>
>하지만 싼옷이면 고객과 충분한 대화로 풀어보심이....
>
>크리닉제품 같은걸로 보상해도 갠찬다면....
>
>특히 남자머리 탈색시에는 잘튀기 때문에 가운이 필수임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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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참 안타갑네요 얼마나 비싼옷이지 모르지만....
>
>~~~~~~~~~~~~~~~~~~답답이~~~~~~~~~~~~~~~`
>가운은 분명히 입었음다
제가 묻고 싶은건 보상에 관한 문제임다
혹시 관계되는 법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주세요
만약에 옷가격이 10만원이라면, 일단 입은옷이니까
중고 가격에서 보상이 이루어질것 같은데......
도와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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